사이버 감사실

제보안내 제보·조회

제보절차

1

제보 등록

  • 제보자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은 선택사항이며, 익명 제보 시에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작성 완료 후 부여되는 접수번호는 추후 확인에 필요합니다.
2

접수 및 검토

  • 제보 내용은 감사·윤리 담당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 내용의 사실 여부와 필요 시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조사 진행

  • 담당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필요 시 제보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 조사 결과는 제보자에게 접수번호를 통해 안내됩니다.
  • 필요 시 내부 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 방안이 함께 제공됩니다.

제보·상담 내용은 엄격한 비공개 방식으로 관련 부서 확인 및 내부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진행 단계 및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시간(20일 이내)이 소요됩니다.

익명 제보는 확인 기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로 이관되어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 결과에 제보자 또는 피해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제기 및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보자보호

회사는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을 철저히 보호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제보시스템은 보안이 강화된 환경에서 운영되며,
접근 권한이 부여된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밀보호

제보자의 정보와 신고 내용은 엄격히 비공개로 관리됩니다.

신분보장

제보로 인해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선의보호

고의가 아닌 오류나 실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보·조회 유형 선택

유형을 선택하면 해당 유형별 제보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금품수수·향응 제공 등 부적절한 금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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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의 유용, 횡령 또는 개인 목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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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부당한 지시 및 이해관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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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거래질서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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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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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영업정보의 무단 반출 또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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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윤리·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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