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진산업 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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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0-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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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본 회사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 11월 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소규모합병 관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주주로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 지정을 하며,
2018년 11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1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5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8로26길 40
아진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중호
명의대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허인
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본 회사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 11월 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소규모합병 관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주주로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 지정을 하며,
2018년 11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1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5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8로26길 40
아진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중호
명의대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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